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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판매업, 식품관련 영업, 임대사업 등 개인사업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해야 하는 절차가 사업자등록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그 유형이 많아서 어떤 사업자로 등록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 유형과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업자 유형 구분하기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①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 대표로 등록된 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입입니다. 사업자 설립 시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설립 절차가 간편하며 휴 ·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대표 개인 재산과 사업자 재산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 사업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먼저 설립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인격을 가진 독립된 주체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등록 면허세나 지방 교육세 같은 세금 등이 일반지역보다 최대 3배 이상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설립 관할 구역에 동일한 법인 상호의 사용은 불가하여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 | 세금 | 신청방법 | |
개인사업자 | 개인과 사업자의 재산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납세 (6 ~ 45%)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법인사업자 | 대표자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 별도 분리하여 취급 |
법인세 납세 (9 ~ 24%) |
사업자등록 전 법인설립등기 필수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2.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세금의 부과 여부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의미하며, 면세사업자는 국가에서 정한 특정업종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대신 직전년도 연간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 1년에 1번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종류
①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쌀,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② 병원, 의원(단, 성형목적의 의료시술은 과세)
③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④ 도서, 신문
⑤ 토지의 공급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⑥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직업 강사, 번역 전문인 등)
⑦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⑧ 토지의 공급
⑨ 금융 · 보험용역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만 해당)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발급 불가) |
계산식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①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1월, 7월)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 또는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며, 연간 매출액에 따라 4,800만원과 8,000만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구분 | 4,800만원 간이과세자 | 8,000만원 간이과세자 |
매출액 기준 | 연간 4,800만원 미만 | 연간 8,0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율 | 없음 | 업종별 1.5% ~ 4% |
매입세액 공제율 | 0% | 0.5% |
세금계산서 발생 | 불가 |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횟수 | 없음 | 연 1회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높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다는 단정이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도 아래의 업종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자의 유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매출액, 부가가치세율, 매입세액 공제 등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 보다 본인에게 유리한지 꼼꼼한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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